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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animez@korea.kr | 조회수 : 11,19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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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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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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