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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8066 | ykm1206@korea.kr | 조회수 : 12,6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ykm12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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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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