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5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및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