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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6. ~ 2024. 4.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번호 : 044-861-9431 | lidmiccle@korea.kr | 조회수 : 12,35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89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수산조정위원회로 해당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가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영 제59조제1항제1호 신설)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영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영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1명 추가

 

-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영 제59조제2항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lidmiccle@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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