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36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정부의 법령 및 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의 장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포함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법제처장 추가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30116)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bliss0710@korea.kr
- 팩스 : 044-202-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3690/3691, ,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