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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7. ~ 2024. 4. 8. 마감
  • 질병관리청 ( 에이즈관리과 )   전화번호 : 043-719-7318 | 팩스번호 : 043-719-7339 | hospinf@korea.kr | 조회수 : 12,018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87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질병관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질병청에 신고하는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 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 신고’ 서식에 감염인 정보 항목 신설(안 제2조제2항제3조 신설)

 

나. 감염인 통지 및 역학조사,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연구 또는 혈액검사 시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정보를 발견 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하고자 함(별지 제1호의2서식)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hospinf@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를 참조하거나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18,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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