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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7. ~ 2024. 4. 4. 마감
  • 산림청 ( 산림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99 | 팩스번호 : 042-481-4129 | mingee708@korea.kr | 조회수 : 11,817회  

⊙산림청공고제2024-84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요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 수집 등의 내용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6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을 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기준을 보완하고,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확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변경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활동 이력정보 범위 마련(안 제9조 제3항∼제5항 신설)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도록 하고, 산림경영 활동의 이력정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유형 마련

 

나. 산림탄소흡수량의 제출시기 변경(안 제25조)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3월 20일로 변경

 

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 보완(안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mingee708@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99,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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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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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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