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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2 | 팩스번호 : 044-215-8073 | lalala93@korea.kr | 조회수 : 12,06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출ㆍ수입 통관목록 자료,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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