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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3 | 팩스번호 : 044-215-8073 | lalala93@korea.kr | 조회수 : 13,1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변경하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다. 연결납세대상 법인 중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지배 자법인의 범위를 규정함.

 

라. 금형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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