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6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등을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