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9 | 팩스번호 : 044-204-8925 | hyemin94@korea.kr | 조회수 : 11,7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검사 기준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정원 27명(경위 2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7명)하고, 파출소 정원 2명(경장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명)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044-205-2389,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