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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gfxm140@korea.kr | 조회수 : 12,95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추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촬영제작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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