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61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청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제 하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소속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ㆍ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ㆍ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미리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소속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ㆍ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mayflower10@korea.kr
ㅇ 팩스: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8,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