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재난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로 가뭄 대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3조제5호)
○ 가뭄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자재 및 물자 비축 등 가뭄 대비 대책’으로 규정한 책무 신설 (제3조제5호의 별도 목으로 명시)
○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관련 유사 조문 통합 (제3조제5호 다목 삭제)
나. 가뭄 대비 조치 명시 및 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안 제32조제2항)
○ 제3조의 가뭄 대비 책무 신설에 대응하여, 자재 및 물자 비축·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대비 조치 세부 내용을 개별 조문에 규정
○ 일선 가뭄 대응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8호(기후재난대응과)
○ 전자우편 : somnus@korea.kr
○ 팩스 : 044-205-87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전화 044 - 205 - 6367, 팩스 044-205-8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