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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5. ~ 2024. 3.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6 | 팩스번호 : 044-203-3465 | ljw99@korea.kr | 조회수 : 12,00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에서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 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ljw99@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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