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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6. ~ 2024. 4.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13 | 팩스번호 : 044-202-3943 | glorie01@korea.kr | 조회수 : 15,7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의 법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질환 선정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1조)

 

나.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명 수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lorie0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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