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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6. ~ 2024. 4. 1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4407 | 팩스번호 : 044-200-4464 | minseonjang@korea.kr | 조회수 : 12,17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37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이하“법”) 개정(법률 제20301호, 2024.2.13. 공포)으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상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위임조항 마련(안 제7조)

 

1)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직접적 위임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규정을 마련함

 

3)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5조)

 

1)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프라인 기반의 분쟁조정 제도에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정위원 등이 비대면·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함

 

3) 회의 참석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정책 실태조사의 절차, 방법 등 마련(안 제67조의2)

 

1) 최근 「소비자기본법」(법률 제2030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이 개정되어(제81조의2 신설),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 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2)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조사계획 통지 의무, 조사 수탁기관 등을 규정함

 

3)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minseonjang@korea.kr

 

-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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