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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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4. 3. 15. 07:17 제출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
    안녕하세요 
    개정안에는 투개표 종사원만 해당되는데
    실제 읍면동 단위에서는 구시군 선관위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고생하는 선거사무를 대부분 수행하는 간사(주무팀장) 서기(선거담당)
    주민등록담당자가
    있습니다. 
    선거일전까지 투표사무원 추천 투표소 추천 벽보첩보장소 확인
    읍면동 위원회관리 종사자 수당지급 선거인명부작성 등
    지자체에서 선거에 적극협조해야 한다는 법령을 지키며
    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도 투개표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모두 동일한 시간을 근무합니다.
    하지만 간사 서기 주민등록담당이라는 이유로
    투표종사원처럼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근무수당 사례금은 못받고 
    그냥 지자체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받는 형편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투개표사무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선거전까지 대부분의 사전준비를 하는
    간사 서기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런 계기가 있다면 읍면동 간사 서기 주민등록담당자가
    굳이 선거사무를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차별적인 규정이 있는한
    공무원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실제 선거사무 수행에도 집중할 수 없을 것임에
    선거사무로 고생하는 이들을 서운치 않게 하는
    개정령안 반영이 필요할것으로 보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4. 3. 13. 14:15 제출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서기도 휴무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어제도 예비선거인명부작성하느라 11시40분까지 대기했는데
    이러시면 힘빠져서 어떻게 일하라는건지요
    선거안내문,공보 발송, 명부작업등 힘든 업무는 다시켜놓고 나몰라라하는것같습니다
    ㅠㅠ
    
  • 권 O O | 2024. 3. 13. 10:30 제출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실질적으로 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서기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었으면 함
  • 최 O O | 2024. 3. 12. 11:02 제출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등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한 읍·면·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간사·서기를 위촉하고 있는데, 이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도 선거사무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함
  • 김 O O | 2024. 3. 11. 13:26 제출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
    본청 선거사무담당자, 읍면동 간사 서기 및 주민등록담당자도
    선거사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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