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53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거사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개표 등 장시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