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찬성(추가의견)
나. 국내보다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는 기간도 6일로 매우 깁니다. 특히 이번 국선은 외국의 큰 명절인 라마단 및 부활절 연휴가 겹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크게 느낍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시행하는 재외선거도 사전선거에 포함시켜 대체휴무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물론, 실질적인 실무는 공관 행정직원이 처리하는데 관련해서 외교부는 대체휴무 및 초근수당(실무관의 경우) 지급 불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재외공관 실무관은 공무원도 공무직도 일반인도 아닌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외근무수당이라도 있지만, 공관 실무관들은 선거업무를 좋아서 자원한 업무도 아닐 뿐더러 초근수당에 한참 못 미치는 선거 사무원 수당을 받으며 1주일에 52시간이 훌쩍 넘는 불법적 근무를 해야합니다.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에 문의하니 선거수당을 받지않고 공관의 초근수당으로 신청하거나 대체휴무를 요청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입법의 기초인 선거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일정의 선거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으며, 다행스럽게 국내 공무원들의 상황을 개선함에 따라 재외선거를 진행하는 재외공관의 공무원 및 행정직원도 동 휴무의 적용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