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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3. 15.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5 | 팩스번호 : 044-201-8447 | jme8550@korea.kr | 조회수 : 24,63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7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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