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