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7 | 팩스번호 : 044-204-8925 | sweetlife62@korea.kr | 조회수 : 12,0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8호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관련 사업자 선정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ㆍ5급1, 5급1, 6급2, 7급2)과 한시정원 5명(5급1, 6급2, 7급2)을 증원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ㆍ우수제품ㆍ원산지 확인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