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8호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관련 사업자 선정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ㆍ5급1, 5급1, 6급2, 7급2)과 한시정원 5명(5급1, 6급2, 7급2)을 증원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ㆍ우수제품ㆍ원산지 확인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