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물 생산단계 안정성 검사·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2)과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임수의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부처 업무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