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 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