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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9 | 팩스번호 : 044-204-8922 | spirity10@korea.kr | 조회수 : 15,8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편 및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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