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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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8. 9. 9. ~ 2008. 9. 29.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544 | 팩스번호 : 503-7306 | 조회수 : 2,04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2호


    개항질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항질서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개항의 질서유지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항만유통과, 전화 2110-8544, FAX 503-73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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