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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3 | 팩스번호 : 044-204-8941 | ablidi2524@korea.kr | 조회수 : 16,9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에서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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