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2 | 팩스번호 : 044-204-8941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15,9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및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4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하면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4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에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경찰헬기ㆍ모의비행장비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2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대응을 위하여 정원 273명(경감 172명, 경위 10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172명, 경감 101명)하면서 정원 26명(순경 26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다군 1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업무 담당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