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66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이 2.5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별표2 검사의 봉급표 개정(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