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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4. 11.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skmagic21@korea.kr | 조회수 : 20,50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나.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다. 보고내용(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3항)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라. 보고기한(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마. 보고면제 거래규모(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5항)

 

-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바. 변경거래 허용범위(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6항)

 

-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사. 철회사유(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7항)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아. 과징금 부과 관련(시행령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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