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나.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다. 보고내용(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3항)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라. 보고기한(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마. 보고면제 거래규모(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5항)
-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바. 변경거래 허용범위(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6항)
-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사. 철회사유(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7항)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아. 과징금 부과 관련(시행령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