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66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나.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6조)
1) 「군인 징계령」 제8조 후단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군인 징계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본관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04383)
- 전자우편 : a14-15212@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