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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5. ~ 2024. 4. 15.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2 | 팩스번호 : 02-2100-2947 | seungri12@korea.kr | 조회수 : 16,77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64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 (안 제48조의3)

 

보험계약자 등은 요양기관 명칭, 진료내역,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보험 청구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청구서류는 정보청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이며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 (안 제48조의4)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요양기관이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규정

 

다. 전송대행기관 지정 (안 제48조의5)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라.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48조의6)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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