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462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원장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대행자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1) 원장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원장 직무대행자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hs1013@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