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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1. ~ 2024. 4.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513 | 팩스번호 : 044-203-4743 | iwbtop1@korea.kr | 조회수 : 18,83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01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현행 조문에 맞춰 조문 정비(안 제8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2항에는 “각 호 외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현행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

 

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원)”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다.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wbtop1@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 203 - 4513,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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