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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1. ~ 2024. 4. 2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56 | 팩스번호 : 044-201-1756 | jhiro81@korea.kr | 조회수 : 14,49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1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상임감사를 의무선임할 지역농협의 자산총액 기준을 1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하향(안 제4조의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iro81@korea.kr

 

- 팩스 : 044-201-1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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