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8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2024.3.5. 국무회의 상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7조 개정)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시행령 조항 변경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조문 내용 중 “영 제7조제7항”을 “영 제7조제4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dream9829@korea.kr
- 팩스 : 044-202-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 202 - 3130,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