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5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신청서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현행 이용동의서의 제출서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22조 내지 안 제22조의3 및 별지 제20호 서식)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상이용 대기 현황 파악 곤란 및 이용자의 대기 발생 문제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
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 서식 일부개정(별지 제20호의2 서식) 서식 본문의 제출서류를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체화
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기준 개정(별표2)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규제혁신과제로 호스피스전문기관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탄력적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력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완화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어진동)
- 전자우편 : gragsag@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