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 등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검사 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연말정산 시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늘리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3조제3항단서에 따라 보험료 체납 시에도 예외적으로 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 확대(안 제26조)
* 소득 : 연소득 100만원 미만 → 연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 과세표준액 100만원 미만 → 과세표준액 450만원 미만
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 및 제반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안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4조, 제46조, 별표4)
*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다. 연말정산 등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5회에서 12회로 확대함(안 제39조제4항)
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958호, ’24.7.10 시행)으로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안 제42조의3부터 안 제42조의7)
마. 개정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885호, ’24.7.3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때 필요한 절차 마련(안 제69조의3)
바. 요양기관이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4.5.2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7)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