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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담배ㆍ인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3. 18. 마감
  • 기획재정부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71 | 팩스번호 : 044-215-8112 | shseok@korea.kr | 조회수 : 13,19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분증을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영업자를 구제하고자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안 제11조 제4항)

 

* (기존)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 (변경)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나.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사.)

 

* (기존) 1차: 2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1 팩스 044-215-8112, 이메일 shseo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shseok@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1,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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