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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4. 16.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lhi215@korea.kr | 조회수 : 12,59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안 별표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의 문구 정비(안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

 

1) 「의료법」 개정(법률 제15540호, ’18.3.27. 시행)으로 선택진료료 청구가 금지(의료법 제46조제5항 삭제)됨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선택진료료’ 항목 삭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553호, ’23.6.28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상한액 초과금’ 항목 수정

 

다.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의 문구 정비(안 별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서식)

 

1) 환자가 진료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증명수수료’, ‘기타’, ‘공단부담총액’의 항목 추가

 

2) 작성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는 ‘선별급여’임을 명시

 

* (선별급여)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확대 등 방식으로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하는 것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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