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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8. 마감
  •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전화번호 : 044-200-5565 | 팩스번호 : 044-200-5579 | jesuspsy@korea.kr | 조회수 : 11,25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450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 잦은 조업 통제로 어업인 조업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서해5도 어장 확대로 어업인 조업 여건을 개선하고,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해5도 어장 신설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별표3)

 

ㅇ E어장 144㎢ 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4?6월, 9?11월)에만 조업

 

나.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등 조업 조건(안 제5조제1항, 별표3)

 

ㅇ 국가 및 지자체 지도선(행정선 포함) 상시 배치로 조업선 안전관리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jesuspsy@korea.kr, whizksh@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 044-200-5564,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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