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450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 잦은 조업 통제로 어업인 조업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서해5도 어장 확대로 어업인 조업 여건을 개선하고,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해5도 어장 신설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별표3)
ㅇ E어장 144㎢ 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4?6월, 9?11월)에만 조업
나.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등 조업 조건(안 제5조제1항, 별표3)
ㅇ 국가 및 지자체 지도선(행정선 포함) 상시 배치로 조업선 안전관리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jesuspsy@korea.kr, whizksh@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 044-200-5564,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