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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36 | 팩스번호 : 044-201-8036 | choeun2@korea.kr | 조회수 : 10,69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편 및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과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5급 5명, 7급 3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hoeun2@korea.kr

 

- 전 화 : 044-201-8018

 

- 팩 스 : 044-201-8036(주의: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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