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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helloesoo@korea.kr | 조회수 : 11,26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44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과학조사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인력(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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