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juniya18@korea.kr | 조회수 : 10,12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2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검사 기준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정원 27명(경위 2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7명)하고, 파출소 정원 2명(경장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명)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팀장 보직 기준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알맞게 변경하고 항공기 운용 및 지도·감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국 산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4년 정기직제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나. 총액인건비제 설치 기구 팀장 직급 변경(안 제3조1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2항2호, 제6조3항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