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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bang1886@korea.kr | 조회수 : 13,36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방문재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신건강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및 인구정책실 하부조직의 소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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