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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25.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53 | 팩스번호 : 044-202-3969 | gracehj07@korea.kr | 조회수 : 14,8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 입소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 연령 상향(안 제14조의제3항, 제15조제6항제4호)

 

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24세로 개정하여 개정법과 부령 간 일치하도록 정비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의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hj07@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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